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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(체험) 유의사항 안내
1. 보호자 없는 국외여행(체험)은 가급적 지양한다.
2. 방학 중 학생 국외여행(체험) 시 사전에 보호자가 신고서를
작성하여 학급교사에게 제출한다.
3. 학생 국외여행(체험) 후 귀국 사실을 학급교사에게 알린다.
4. 학기 중 학생 국외여행(체험)은 교외체험학습에 해당함.
붙임 학생 국외여행(체험) 신고서(서식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