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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규칙 개정 공고(제12장 학칙 개정)
작성자 밀성제일고 등록일 2023.07.20

학교규칙 개정 공고


1. 관련 근거

  초 · 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

   · 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


2. 주요 개정 내용

12장 학칙 개정


46조 (학교규칙 제 · 개정위원회 구성)

① 학교규칙 제 · 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학교규칙 제 · 개정위원회’(이하위원회’)를 설치하고위원은 학생 · 학부모 · 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.

② 위원회는 학생 · 학부모 · 교원 대표 7인으로 구성하되교원 대표 3(교감교무기획부장인성안전부장), 학생 대표 2(학생회장학생회부회장), 학부모 대표 2(위촉)으로 한다.

③ 위원회는 위원장 · 위원 · 간사(업무 담당자)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.


47조 (학교규칙 제 · 개정위원회 역할)

①  · 개정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

② 문헌조사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

③ 설문조사토론회 및 공청회 등 주관

④ 개정 시안 수립

⑤ 학생 · 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 · 홍보

⑥ 기타 학생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


48조 (의견 수렴) 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원칙에 따른다.

① 학교규칙 제 · 개정위원회에 학생 · 학부모 · 교원 참여

    1. 학생학급회의 · 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스티커 붙이기 등

    2. 학부모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

    3. 교원부서별 · 동학년별 회의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

② 위원회가 주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설문조사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학교 구성원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.


49조 (기타사항)

① 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② 본 학칙에 없는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및 지도 · 감독기관의 관련 지침의 내용을 준용한다.


3. 붙임

  가. 밀성제일고 학교규칙(개정) 1부.

  나. 학교규칙 개정 신구대조표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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