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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국외여행(체험) 유의사항 안내
1. 안전사고 우려로 보호자 없는 학생들만의 해외여행은 지양한다.
2. 사전에 국외여행(체험)의 목적, 행선지, 동행자, 귀국일, 연락처 등을
학교에 반드시 알린다.(* 사전에 신고서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)
3. 국외여행(체험) 후 귀국 사실을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알린다.
붙임 : 학생 국외여행(체험) 신고서(서식) 1부.